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흡연하는 시민들이 있거나,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시·군에 금연 홍보, 표지판 설치를 당부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실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20일 진주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을 둘러본 결과 학교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일부 시민들이 목격됐다.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해 개정된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