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1월1일 이후 출생 가정에 산모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