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30일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했다.현행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때문에 방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