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