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무기류를 활용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이다.
경찰이 불법무기류를 활용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울산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 무기를 제조·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에 나섰다.대구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에 나섰다. 대구경북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경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
전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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