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위탁부모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가정위탁부모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번 교육은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