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특허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 국내 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