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군내 소나무류 취급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관련 규정과 단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 원목을 다루는 사업장과 화목용 땔감을
동두천시는 사업비 약 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광암동과 탑동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 이전인 4월 초까지 소나무류 건전목을 대상으로 약 45.9ha에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한다. 또한, 4월 말까지 소나무류 감염목과 고사목 약 595본을 제거하는 등 복합 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동두천시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33개소와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제주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33개소와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제주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속초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의 선충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몸속에 있다가 매개충이 소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발생하는 상처를 통해 소나무로 침입하여 말라 죽게 만드는 병이다. 현재까지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고사하게 된다.이에 시에서는, 관내 목재 생산·제재업체 3개소 및 화목 사용 농가 35개소 등의 업체를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소나무
충북 괴산군이 3월 한 달간 주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등 임산물 무단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 △산불예방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봄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과 불법
울진국유림관리소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채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벌채허가 관련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무단취급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및 관련대장, 재선충병 감염목 화목 불법이용여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미비치, 제출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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