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원경찰청에서는 4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 불법무기류는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다.지난해 한 지역주민이 집 창고를 정리하던 중, 공기총 1정을 발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예전에 지인에게 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오랜 기간 창고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이 경우는 총기를 허가 없이 소지한 경우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