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 중 한명이 과거 경제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김만덕상 경제인상을 수상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과거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고, 범죄 내용이 김만덕상 제정 취지인 '선한 영향력'이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반면 제주도는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은 김만덕상 시상 기준 가운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