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