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13일 오전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C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