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공동주택 통합 심의’를 도입한 결과, 행정 처리 기간이 평균 7개월가량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 심의를 총 6회 7건 시행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울산다운2지구, 신정동 B-07구역,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남구 달동 등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에 대한 통합 심의를 진행했다. 통합 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