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기존 2만원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북구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개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등 총 759개소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