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문제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111조는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 상으로는 국회 선출 3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