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가축질병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