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가 시행되었다.시 보건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6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9회(1,56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