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지난 1년간 과속 단속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인근 시속 30km로 제한된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 왔다.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시 7만원, 속도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 13만원 및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