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 기간 중 5일간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과일가게, 귀금속판매소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단,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