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