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2월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문자, 방문 징수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