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선동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은 2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지시로 사기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