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이종석 의장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 상권특성에 적합하도록 집행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제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