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때 경남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공직선거법 35조는 2월 말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거제시장 재선거, 도의회 창원 12선거구 재선거, 양산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진작에 확정됐다.시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거제시장·경남도의원을 다시 뽑고,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퇴 사유로 양산시의원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