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을 위한 2025년 1분기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를 실시했다. 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울산항 내 하역사, 울산항운노조,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만공사 등 항만운영 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 내 사고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해양환경·항만물류 등 6개 분야에서 일할 청년인턴을 모집했다. 채용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