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