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