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