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가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동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