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도내 화재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과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본부 특별사법경찰 및 화재안전조사반, 관할 소방서로 구성된 인원이 한 팀을 구성해 도내 5000㎡이상 대형 공사장,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후 미사용승인대상 등 총 37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이 중 14곳에 대해 14건 입건 조치, 7건 과태료 처분 등 총 32건의 위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