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총장들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고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반려 기한은 21일까지다.이휴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