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