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독촉을 오는 2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군은 작년 부과된 사용료 미납건에 대해 2024년 8월 1차, 10월 2차 12월 3차 독촉고지를 시행하였으며, 총 부과건수 241건 부과금액 73,635천원 중 230건 68,825천원을 징수하여 95.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군은 오는 2월까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독촉안내를 시행하여 미납 11건 총합 4,810천원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체납액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