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자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농기계는 1만 4400여 대에 달하며, 노후화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