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