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제주도내에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여기서 자경농민이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한다. 자경농민이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감면 요건은 ▲농지 소재인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