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7곳과 불법브로커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진공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 사인위조죄, 위조 사인 행사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 근거로 삼았다. 고발 대상인 가맹점 7곳은 모두 대구 업체로, 올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를 차지한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점포 3곳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