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지난 1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기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