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