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