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24년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