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이 공개되었고, 2025년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