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