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18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시행했다.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였다.이에,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택시 양수·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