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4일 열린 중앙지역군사법원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공모 등 군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