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통관 보류되는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이미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보류 이유로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 등 순이었다.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