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번째 일요일인 11월 3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모두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휴무일이다.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11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