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됨에 따라, 2020년 12월 도에서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하지만, 단 조업 이외에 만일의 사태,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