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