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도시미관 개선에 따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밝혔다.시가 24일 밝힌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올 연말까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약 6,600건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양성화 대상을 살펴보면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사진으로 기존서류에 대비 간소화했다.앞서 옥외광고물은 일정 규격에 따라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